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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등기부에 없는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등기부등본만으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입주 순서를 알기 어렵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사람이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등기부에는 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표시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정보가 모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소유권이 나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이 등기부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경매 배당에서 내 차례에 돌아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할 사항

임대인에게 현재 거주 세대와 각 보증금, 입주·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임대차 정보는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춰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하려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기관 등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실제 호실과 위반건축물 여부도 살펴보세요. 임대인이 정보를 확인해 주지 않거나 세대별 현황이 불분명하다면, 보증금 회수 위험을 따져 계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같은 등기사항을 보여주므로, 임대차 현황은 별도 자료나 법정 정보제공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임대인이 세입자 현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현황을 모르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이 어렵다면 보증금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고려해 계약을 보류할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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