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절차지만, 신청만 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전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돼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와 도달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미리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후에는 등기 완료를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전에 전출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자체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거나 집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가 남아 있다면 미반환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반환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적고, 입금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를 하면 임대차계약도 끝나나요?
등기명령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약이 종료돼야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