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6월 전후로 사고팔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아파트 매매 시 재산세는 잔금일이나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누가 소유자인지가 원칙적인 기준이므로, 잔금일이 5월 말인지 6월 초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제 소유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통상 납세의무자에게 발송되며, 매매 당사자끼리 세금을 나눠 내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서에 정산 방식을 남기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재산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이지, 법정 납세의무를 분할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한다면 기준일, 계산 방식,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때의 처리 방법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매매대금 정산 때 재산세를 자동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납부하나요?
잔금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실제 소유관계와 소유권이전등기 상황을 확인하고, 불분명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과세 기준을 문의하세요.
매수인이 재산세 일부를 매도인에게 보내도 되나요?
당사자 간 정산 약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된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그대로이므로, 약정 내용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