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블로그 목록

전세·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임대차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부동산에 권리 제한이나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계약과 잔금 지급 전에도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할 내용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방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담보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 내용이 복잡하거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권리 변동 점검

공동소유 주택은 등기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하고, 한 명만 계약에 나선다면 다른 소유자의 동의나 적법한 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를 점검하고, 보증금은 권한이 확인된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부는 발급 시점 이후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한다면 말소 시점과 이행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주소나 고유번호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계약 대상 주소와 발급 문서의 표시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세요.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만으로 계약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정 금액과 보증금, 다른 선순위 권리 등을 함께 검토하고, 상환·말소 약정이 있다면 실제 이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000-0000 관심고객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