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때 원상복구, 세입자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집을 비울 때 벽지나 바닥의 흔적을 모두 새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세입자의 고의·과실이나 무단 변경으로 생긴 손상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실제 손상과 입주 당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 흔적과 훼손은 다르게 봅니다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정상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화는 통상적인 마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은 문, 부주의로 깨뜨린 시설,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은 복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는 손상 정도와 계약 내용, 입주 당시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벽에 못을 박거나 선반을 설치했다면 구멍의 크기와 계약서상 금지·복구 약정을 확인하세요.
퇴거 전 기록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입주할 때 찍은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다면 퇴거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퇴거 전에도 방과 시설을 촬영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알린 뒤 복구 범위와 비용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다고 하면 손상 부위, 산정 근거, 영수증이나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항목까지 일방적으로 부담하기보다 근거를 확인하고 이견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당시부터 있던 흠집도 제가 고쳐야 하나요?
입주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진, 점검표, 메시지 등이 있으면 책임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벽지 전체를 새로 해 달라고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손상 부위와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단순한 노후·변색인지 세입자 책임 손상인지 따져 보세요.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범위와 비용의 근거를 요청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